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자동차에 대한 현금화 및 변제(만족)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같다. 다만 다음
몇 가지의 특칙이 인정된다.
가. 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민집규 120조). 자동차의 동산으로서 특성상 매각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자동차를 점유한 이후가 아니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금지급 후에 목적물인도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불안정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집행법원에 소속하는 집행관이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자동차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민사집행규칙 124조에 의하여 압류채권자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 한정된다.
나.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107
자동차집행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다. 매각기일의 공고 109
자동차집행 매각기일의 공고
라. 특별매각방법 110
자동차집행 특별매각방법
마.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114
자동차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바.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116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사.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117
자동차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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